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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상 및 오류/오류 및 파손

이동 사무실로 사용했던 차량

choijianQQ 2025. 1. 17. 18:14

 

다음은 2021년 9월 10일이동 사무실과 시위용 차량으로 사용 하기위해 구입했던 삼성 르노 마스터 13인승차량의 구입당시 외관의 모습입니다.

 

 

 

 

 

차량 장만 이후 2022년 4월 15일 외관 전면에 레터링한모습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반대" 에 관한 여러 내용

 
 
 
 

 

 

 

 

다음 사진은 레터링을 한 채로 강원도, 충청도, 부산, 전라도 ..여러곳을 피해자 미팅으로 다녔을 때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여러곳을 다니면서 폭행을 당하고, 시비와 신고도 있었고, 팜플렛 준비, 시위조끼 준비 과정에서 2022년 8월 3일

교통 범칙금 관련해 충북 청원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시위차량을 가장 뜨겁게 푹푹찌는 날씨의 8월 한달가량 세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2022년 9월 2일 청원 경찰서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 주차장으로 한 달 만에 탁송 이동시킨 후의 주차 모습

 

 

 

 

 

다음 사진은 2022년 9월 24일 시위 차량에 불이 나게 되는데 화재 발생 당일 오전. 불이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2022년 9월 24일 시위차량에 불이난 사진입니다

 
 
 
 
 

 

2022년 8월 3일 청주 청원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

2022년 9월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 주차장에 주차

 

2022년 9월 24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광주로

 

옮긴 지 22일 만에 화재발생.

 

안타깝게도 가장 뜨겁게 푹푹 찌는

 

불가마 같은 8월 한 달을 내리 쭈~욱

 

청원경찰서 주차장에서 화재 없이 있다가 .......

 

옮기고 나서 점점 서늘해지는 기온, 9월 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에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 그리고 과학수사대팀의 출동이 있었고, 연락을 받은 후 현장 주차장으로 가보니 이미 화재가 진압된 상태였고 차량의 외관은 멀쩡한데 차량 내부만 홀랑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한 배터리 부분을 발화점으로 사건 종료되었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함께 활동했던 대표가 교통범칙금 관련하여 8월 3일 청원경찰서로 출두 후 바로 수감되고 사무실 유지도 버거운 시기라 사무실을 철수한 상태이고 게다가 시위 차량에 불까지 나고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커다란 손실로 큰 충겨에 휱싸여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정책과 행정 이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고 준수 하라고 만든 것 이지만.

법 또한 완벽한 법은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완벽하지 못합니다.어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법이 괜찮을 것이고, 어느 소수의 사람들은 그 법이 충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요.

 

법은 한번 제정이 되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법이나 제도와 정책과 행정은.

피해가 발생이 되어도 즉각적으로 쉽사리 개정이 이루어 지거나 폐지가 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반드시 나타나는 결점이 있는데요  사고의 경직성  공감 능력의 부족  경험의 제한성  포괄적의 부재가 바로 그 결점인데요 그래서 상정 과정 이전에 법안 작업 중에 다양한 계층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한번 통과 돼서 제정이 되면 수십 년 또는 백년이상 가니까요

 

그런데 몇 몇 법률들은 기밀성 때문에 공청회가 불필요하게 되고 비공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자들 끼리도 시행이 되고 집행을 해본 결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지요.

 

🔴다수의 피해자 인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더 많은 다수의 안전에 대한 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며

 

🔴밀어 붙이는 태도는 숨어있는 전체주의 발상입니다.

 

🔴인권을 수지 타산의 영역에 재배치 한겁니다.

 

그리고 한번 제정이 되었어도 문제가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논의가 가동이 되어야지요. 개정을 했는 데도 문제가 발생 하더라 ? 그러면 또 논의를 해야지요. 유연성을 통해 얻어지는 합리적인 법률이 시대적 국가적 민주적 사회적 흐름과 함께 하는 법입니다. 일관성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한번 제정이 되면 불가침 이라도 있는건지. 왜 그것들을 고수 하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물리적으로 저지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제도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재정비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학력에 경제력이 없고 지역에서 이장의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친구도 없는 . 한 마디로 내 세울 뭐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과 범죄예방시스템이 정신건강복지법이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은지 피해자가 발생할 요소가 많은지 .대번에 알겠던데요.저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피해가 있다는 부분을 알리려고 큰 차를 거금을 들여서 일반인으로서 많이 부족하고 엉성했지만 2021년도 하반기부터 짧은 활동을 했던 차량입니다.

 

사람은 물리력 행사 없이, 감시 만으로도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