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발견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로 바로 제보해도 되겠네요최근 수정 시각: 2022-10-23 19:38:분류 치안시설보안1. 개요개인(주택, 가게)이나 단체(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도시철도 등등...), 법인(기업, 회사)이 설치한 CCTV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관할 시나 군의 모든 CCTV를 제어하는 시설이다. 이런 부류의 CCTV들은 실내보다는 주로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1] 보통 경찰, 소방과 연계하여 각종 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를 돕는다. 또한 비상시 CCTV 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해당 CCTV의 영상이 중앙모니터에 띄어지며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로 근무중인 직원과 통화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경찰차나 구급차, 소방차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