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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무기관련법 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9. 11., 타법개정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9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044-203-493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8호, 2022. 12. 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9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044-203-493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 4. 13.] ​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조(제조허가 신청 등)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생화학무기법 )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0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9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044-203-4936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