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9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044-203-493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