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논평
[성명] 경찰의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규탄한다
16-06-27 18:18
글쓴이 : 관리자
-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수집행위는 환자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건강권 침해이다! -
지난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후속조처로 일선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접촉하여 명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한겨레 기사 ‘정신질환자는 예비범죄자?... 명단수집 나선 경찰’ 2016년 6월 27일자). 경찰의 이번 조처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핑계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해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조치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던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후속대응으로 해석된다.
해당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경찰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누구보다 법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심지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개인 민감정보와 질병정보를 수집하려는 행위는 경찰 스스로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질환’을 범죄유발요인으로 규정하고 범죄예방이라는 명분만으로 정신장애인을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을 감시하고 임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정신보건법상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상담, 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지시설기관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방문하여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보건이라는 사회복지영역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들 센터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 수집하고자 하는 행위가 명백히 위법한 행위임을 알아야 하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누출에 우려를 느끼는 시민들과 환자들의 기관방문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경찰의 근거없는 이번 조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더욱 더 조장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경찰은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수집이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건강권 침해행위 임을 인지하고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끝-
2016년 6월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이 글은 우연히 들어가 본 '건강세상테트워크' 라는 곳에서 가져온 것인데 건강세상테트워크는 조직적 경찰스토킹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 굳이 링크를 넣지 않고 가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