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특허 10-2011-0000182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1-0000182
(43) 공개일자 2011년01월03일
(51) Int. Cl.G08B 13/16 (2006.01) G08B 23/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057577
(22) 출원일자 2009년06월26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54)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그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일정한 주변을 감지하는 공간 감지기와, 이 공간 감지기에 이상 신호를 발생할 때 인체의 뇌파를 조절하는 특정의 주파수 대역을 갖는 음원을 발생시키는 음원 발생기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공간 감지기는 열선이나 적외선 감지기이며, 이러한 공간 감지기 주변에는 영상 입력 및 녹화부가 장착되어 주변 상황을 녹화 및 실시간으로 송신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구성에 따라, 범인이 어떠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장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음원 발생기로부터 발생시키는 음원에 의해 범인을 무기력하도록 함으로써 범행 의지를 제어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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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뇌파 조절 음원을 발생시키는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11-0000182
일정한 주변을 감지하는 공간 감지기와, 상기 공간 감지기에 이상신호를 발생할 때 인체의 뇌파를 조절하는 특정의 주파수 대역을 갖는 음원을 발생시키는 음원 발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 감지기는 열선이나 적외선 감지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 감지기 주변에는 영상 입력 및 녹화부가 장착되어 주변 상황을 녹화 및 실시간으로 송신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음원 발생기는, 상기 음원 발생기의 동작에 필요한 클럭을 발생시키고 중앙처리장치로부터의 명령을 동기화 시키는 씨아이씨지 (CICG); 상기 CICG의 출력신호를 받아 내부동작에 필요한 제어신호 및 알고리즘을 출력하는 마이크로-코드 롬; 효과음(Effect) 처리 알고리즘을 저장하여 두고 자유로이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도록한 플렉서블 메모리와, 매개변수를 저장하고 상기 마이크로-코드 롬 및 플렉서블 메모리의 알고리즘을 받아 알고리즘의 수행에 필요한 매 개변수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메모리 어드레스 발생부를 갖는
메모리부; 상기 마이크로-코드 롬 및 프렉서블 메모리부으로부터 제어신호 및 알고리즘을 입력받고 상기 매개변수 메모리부에서 특정 매개변수를 입력받아 음원을 생성하는 신호처리부;
상기 신호처리부에서 생성된 신호들을 누적하는 누적부; 및 상기 누적부에서 누적된 값들을 전송하여 출력시키는 출력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범인이 어떠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음원 발생기로부터 발생시키는 음원에 의해 범인을 무기력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의지를 제어하여 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근래에 들어 유괴, 폭력, 강도, 살인 등의 각종 범죄가 공공장소 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에 방범요원을 증원시키거나 방범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 및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예방 방법 중의 하나로 방범 카메라를 이용한 방범은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화면을 통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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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여 범죄 발생시 저장된 영상을 검색하여 범죄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다시말해 CCTV를 이용하여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경비원 등의 다른 사람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녹화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카메라 시스템은 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이 아닌 경비실 등에서 현장상황을 항상 감시하거나 녹화 하여 사용하므로 현장에서 범인에게 경고하거나 현장의 범행 상황을 경비실 등에 신속하게 알리지 못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차단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범인이 어떠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음원 발생기로부터 발생 시키는 음원에 의해 범인을 무기력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의지를 제어하여 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과제 해결수단
이러한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되며, 본 발명의 일면에 따라, 뇌파 조절 음원을 발생시키는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은, 일정한 주변을 감지하는 공간 감지기와, 상기 공간 감지기에 이상 신호를 발생할 때 인체의 뇌파를 조절하는 특정의 주파수 대역을 갖는 음원을 발생시키는 음원 발생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공간 감지기는 열선이나 적외선 감지기이며, 이러한 공간 감지기 주변에는 영상 입력 및 녹화부가 장착되어 주변 상황을 녹화 및 실시간으로 송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면에 따라, 상기 음원 발생기는, 상기 음원 발생기의 동작에 필요한 클럭을 발생시키고 중앙 처리장치로부터의 명령을 동기화 시키는 씨아이씨지(CICG)와, 이 CICG의 출력신호를 받아 내부동작에 필요한 제어신호 및 알고리즘을 출력하는 마이크로-코드 롬과, 효과음(Effect) 처리 알고리즘을 저장하여 두고 자유로 이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도록한 플렉서블 메모리와, 매개변수를 저장하고 상기 마이크로-코드 롬 및 플렉서블 메모리의 알고리즘을 받아 알고리즘의 수행에 필요한 매개변수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메모리 어드레스 발생부를 갖는 메모리부와, 상기 마이크로-코드 롬 및 프렉서블 메모리부으로부터 제어신호 및 알고리즘을 입력받고 상기 매개변수 메모리부에서 특정 매개변수를 입력받아 음원을 생성하는 신호처리부와, 이 신호처리부에서 생성된 신호들을 누적하는 누적부, 및 이 누적부에서 누적된 값들을 전송하여 출력시키는 출력부로 이루어진다.
효 과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구성에 따라, 범인이 어떠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범인의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음원 발생기로부터 음원을 발생시켜 발생되는 음원에 의해 범인을 무기력하도록 하여 범행의지를 제어함으로써 범죄 예방효과가 발생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고, 도 2 는 도 1 에 따른 음원 발생기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면 부호 10으로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음원 발생기를 이용한 범죄예방시스템은, 일정한 영역 예컨대 출입문(18)의 주변을 감지하는 공간 감지기(12)와, 이 공간 감지기(12)에 감지된 이상 신호에 의해 작동하는 음원 발생기(14)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공간 감지기(12)는 상기 출입문(18)의 주변에 장착되어 특정 지역을 감지할 경우는 그 공간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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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장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상기 공간 감지기(12)를 열선 감지기외에 적외선 감지기 외에 다양한 감지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시스템(10)은 상기 출입문(18) 주변에 장착되는 카메라에 의해 주변 상황 정보를 녹화하고 지정된 곳으로 송신하는 녹화 및 송신 장치(16)를 구비할 수 있다.
이는 상기 음원 발생기(14)의 작동에 의해서도 범인의 범행을 실행할 경우에는 주변 상황정보를 녹화하거나 실시간적으로 경비나 보안 센터에 전송함으로써 보다 양호한 보안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상기 음원 발생기(14)는 이 음원 발생기(14)의 동작에 필요한 클럭을 발생시키고 중앙처리장치인 CPU(도면 미도시)로 부터의 명령을 음원발생기와동기화시키는 씨아이씨지(CPU Interface Clock Generation, 이하 CICG)(20)와, 이 CICG(20)의 출력신호를 받아 내부동작에 필요한 제어신호 및 알고리즘을 출력하는 마이크로-코드 롬(22)과, 이 마이크로-코드 롬(22)의 알고리즘을 받아 수행에 필요한 어드레스를 지정하고 매
개변수 등을 저장하는 메모리부(24)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메모리부(24)는 효과음(Effect) 처리 알고리즘을 저장하여 두고 자유로이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도록한 플렉서블 메모리와, 매개변수를 저장하고 상기 마이크로-코드 롬 및 플렉서블 메모리의 알고리즘을 받아
알고리즘의 수행에 필요한 매개변수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메모리 어드레스 발생부를 갖는다.
게다가 상기 음원 발생기(14)는 상기 마이크로-코드 롬(22) 및 프렉서블 메모리부으로부터 제어신호 및 알고리즘을 입력받고 상기 매개변수 메모리부에서 특정 매개변수를 입력받아 음원을 생성하는 신호처리부(26)와, 이 신호처리부(26)에서 생성된 신호들을 누적하는 누적부(28), 및 이 누적부(28)에서 누적된 값들을 전송하여 출력시키는 출력부(30)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상기와 같은 구성에 따른 음원 발생기(14)의 작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씨피유에서는 음원발생기(14)를 동작시키기 위한 신호(CS, WR, RD, ADDRESS, DATA)를 발생시키게 되면, 상기 CICG(20)는 음원발생기의 동작에 필요한 클럭을 발생시키고 씨피유의 명령을 음원발생기의 동작과 동기화 시킨다.
그리고 모드 설정시, 상기 마이크로-코드 롬(22)에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음원들을 효과음(Effect) 처리를 할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효과음을 처리할 경우, 효과음 처리 알고리즘을 플렉서블 메모리부에 저장
하여 두고 동작을 실행한다.
그후 상기 마이크로-코드 롬(22)으로부터 알고리즘을 불러내어 하나의 알고리즘을 실행할 때마다 1악기수의 음원을 생성하고 X개의 음원을 생성하는 것이 최대 악기수였다면, 이 X개의 이미 생성된 음원을 귀환시켜 다시 프렉서블 메모리부의 알고리즘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하여 효과음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상기 CICG(20)에서 클럭을 입력받아 순차적으로 상기 마이크로-코드 롬(22)은 순차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기 마이크로-코드 롬(22)에서의 제어명령에 따라서 매개변수 메모리 어드레스 발생부에서 발생한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매개변수 메모리부(24)의 데이타를 상기 신호처리부(26)에서 신호를 처리한다.
이 때, 상기 매개변수 메모리부(24)의 데이타는 각 악기에 따른 정보 즉, 외부 음성 저장 롬 어드레스, 볼륨(Volume) 정보, 엔벨로프(Envelope) 정보 및 필터 계수 정보 등이 있다.
이렇게 신호처리부(26)에서 처리된 값들은 귀환되어 다시 플렉서블 메모리부에 있는 효과음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신호처리부(26)에서 재처리되며, 효과음 처리까지 된 신호는 동시에 낼 수 있는 악기수 만큼 누적부287) 에 누적된 다음 출력부(30)를 통해 외부로 출력하게 된다.
한편, 효과음(Effect) 처리 모드가 아닐 경우에는 상기 신호처리부(26)에서 플렉서블 메모리부로 귀환되는 부분이 제외되고 상기 플렉서블 메모리부의 효과음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된 내용은 상기 마이크로-코드 롬(22)을
통해 처리된 값들과 마찬가지로 상기 누적부(28)에서 누적된 후 상기 출력부(30)를 거쳐 출력된다.
따라서 상기 출력되는 음원에 따라 범인의 뇌파를 조절하여 범행의지를 무기력화 시킬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변형예 또는 수정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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