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이란?
수십 년 동안 조직스토킹으로 잘못 알려진이 단어는 실체가 불분명하며 불확실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테러방지법과 범죄예방시스템을 명분으로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조직적 경찰스토킹입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테러방지법과 범죄예방의 명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직 까지도 모르고 있고 모든 국민들 또한 피해자들의 말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과 범죄예방시스템의 일부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부는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힘의 분배
무기가 없던 시절 체격이 큰 사람이 권력이다.
이보다 더 큰 권력은 수가 많은 것이 권력이다.
이보다 더 큰 권력은 무기가 있고 수가 많은 것이 최대권력이다.
최대 권력인 군은 수가 많고 무기가 있어 위험하므로 민에 관여할 수 없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군은 눈에 드러나게 관여할 수 없으니 국민들 몰래 숨어서 댓글부대로 여론을 조작 장악하여 판세를 뒤엎고 정치에 관여한 사건도 있다.
또 하나 경찰도 수가 많고 무기가 있다. 역시나 국민들 몰래 숨어서댓글부대로 여론을 조작 장악하여 판세를 뒤엎고 정치에 관여한 사건도 있다. 여기에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몰래 숨어서 댓글부대로 여론을 조작 장악하여 판세를 뒤엎고 정치에 관여한 사건도 있다.
군과 경찰 두 조직의 공통점이 있다면 위에 말한 대로 수가 많고 무기를 소지하고몰래 숨어서 댓글부대로 여론을 조작 장악하여 판세를 뒤엎고 정치에 관여한 것이다. 의형제처럼 꼭 닮은 행동들이다.
▶국민 몰래..
▶숨어서 댓글부대로..
▶여론조작 형성 배포..
▶판세를 뒤엎고 정치에 관여..
▶이 수법을 똑같이 전수 받은 것처럼..
▶군
▶경
▶국정원
▶이 세 조직이
▶세쌍둥이 처럼
▶똑같이 했던 일들이다.
▶신념 사상 건강정보 금융정보
▶사찰 감시 도감청 해킹능력
▶무기사용 권한 과학기술 첨단장비
▶자금력 조직력 비공식 민간 세력을
모두 갖춘 이들은 각기 다른 기관에 속해 있지만 테러방지와 범죄예방을 명분 삼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려스러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조작 선별 후 타깃으로 삼고 타깃의 정보를 서로 공유 함으로써 민/관/군/경/ 국정원. 이들을 하나로 뭉쳐 긴밀하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거대 집단의 수장이
▶잘못된 신념에라도 사로잡혀 있다면
▶전체주의적 “신나치즘”의 신봉자가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목으로 말미암아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킬 수도 있는 일이다.
▶만약 이들 세 조직과 민간세력의 야합이 있다면
▶하룻밤 새 태산이라도 쌓았다 무너트릴 것이다.
●테러방지법과 범죄예방시스템
범죄예방시스템은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감시 기술과 안전사회에 대한 열망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고 이에 맞춰 그러한 열망과 노력들은 여러 타 기관들의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 및 기술적 지원 및 조직력 지원 (경찰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조직력을 활성화한 공동체의 결성) 등으로 완성되었다.
▶물리적 셉테드 공법은 :
물리적 자연감시 공간감시 청각 셉테드
감시 고주파 발생 장비등 통합관제센터등
▶첨단과학 기술 지원은 :
뇌과학 기술 뇌파 검출기술
사물인터넷 비대면 모니터링
▶빅데이터 공공 자료는 :
CCTV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 건강정보
정신건강정보 금융정보 신고건수 데이터
생각 사상 신념 개인정보 건보 교통정보
위치정보 환경정보 인구학적 정보 그 외
▶관계 법령은 :
테러방지법 범죄예방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 지방자치법
화학물질관련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그외
▶관련 기관은 :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정원 군
▶관련 자금은 :
정부예산 지자체 지원 및 단체 업체 지원
▶관련 유관 기관은 :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
▶관련 시민단체 및 치안용역 :
전국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지역내 각종 협회
종교단체 지역내 치안용역 이장 통장 지역주민
간단히 셋으로 분류하면
①제도적 장치
테러방지법은 →
민간인/공공기관/군/경찰/국정원 협업
범죄예방시스템은 →
민간인/공공기관/경찰 협업
감염병예방법은 →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민/관/군/경찰/국정원의 협업
자살예방법은 →
범죄예방시스템에 의해서 민/관/군/경찰의 협업
정신건강복지법은 →
범죄예방시스템에 의해서 민/관/경찰의 협업
►이 밖에 또 다른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예방 활동과 테러방지 활동까지 다 속해 있는 기관이다 어찌 되었든 경찰은 지역사회 무질서 까지 포함한 모든 걸 다 집행 할 수 있고 민간세력 까지 관리 할 수 있는 비대한 권력이다.
②물리적 기술
개인정보 해킹과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 문자 블로그 모든SNS 혈연관계 인적관계 가족관계 생각 사상 신념 사적공간 건강정보 정신건강정보 금융정보 사찰 미행 추적감시 통제 실시간 위치추적 차량추적 동향파악 행동 패턴 습관의 테이터 분석에 의한 심리적 기술에 따른 기법, 물리적 기술에 따른 외부에 서의 저지 활동 내부 정보 수집 무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기술 저지 활동에 따른 기술 무기사용 권한까지
③경찰과 민간조직
민간인 신분의 조직을 좀 더 나열해보자면 아래와 같고. 단체나 협회를 기준으로 나열한 것이고 예를 들어 여기에 나열한 단체나 업체는 대표적으로 하나를 썼지만 그 단체가 전국에 여러 개가 있고 또 그 단체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따져보면 경찰과 군과 국정원의 숫자보다 몇십 배나 많은 어마어마한 민간세력이다.
전국의 각 공사 공단을 전기 가스 수도 소방을 포함 그 외. 전국의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전국의 공무원과 시 군 구청 행정복지센터 및 그 외. 전국의 여러 범죄예방 단체들과 퇴직경찰 단체 해병대 단체 민간 경비업체들 보안회사 업체 수많은 여러 시민 단체들과 비영리 단체들 지자체의 주민 자치 위원회 지역사회 협회들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 아파트 경비원 우체국 배달원 택배 배달업체 오토바이 배달업체 택시 협회 교회 단체들 지역사회 치안용역 지역사회 이장 통장을 비롯. 복지사 아파트 경비원 대학생 편의점 직장인 노인들 어머니회 학교 부동산 지역주민을 말하며. 매년 새로운 협약을 맺고 계속해서 점점 숫자를 늘려가고
►각각의 관계 법령들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민간인의 수까지 합해야 할 수가 있다.
어린아이들과 피해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비공식 활동을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경찰은 민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주도 하에 위에 써있는 수많은 민간단체와 MOU 협력 협업관계를 맺고 지역사회 비공식 민간치안용역 들과 범죄예방을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동체를 결성하였다. 비공식 감시 활동을 하는 민간인 세력도 따로 있다. 많은 범죄자들과도 협업을 한다.
①제도적 장치와 ②물리적 기술과 ③경찰과 민간조직 물리적 기술과 자금력과 경찰의 공동체 조직인 유관 기관과 민간인과 협약을 맺고 협력 협업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타깃의 정보를공유하고 전국적으로 연계를 함으로써 테러방지와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작게는 지역사회 문제 요소를 미리 해결하고 크게는 국가의 불안요소 잠재적 위험요소 우려적인 요소 등 시대적 사회적 문제들을 미리 하나 씩 긴밀하게 감시 통제 저지 요소 제거 등이 테러방지와 범죄예방의 선제적 대응의 저지 활동이라 한다.
위의 법률과 테러방지와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국민들이 죄를 짓지 않아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려스러운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국민들 몰래 조작 선별한 후 대상자 몰래 타깃으로 삼고 타깃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전국적 연계가 이뤄지면서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맺어진 유관기관 들과 지역 공동체 치안협력단체” 들에 참여하는 민간인 신분의 수많은 국민들은, 자타해(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것으로 예측 조작된 잠재적 위험군)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지역을 안전하게 하자는 범죄예방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과 기관의 정책에 참여한다는 명예롭고 정의로운 일이라는 신념으로 여기며, 경찰과 함께 경찰의 눈과 귀가 되어 일반인을 상대로 일부는 공식적으로 일부는 비밀리에 긴밀하고 촘촘한 비공식 감시 통제 협력 활동을 한다.
우리가 일반인 이였다가 경찰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새 우려스러운 개인으로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타깃으로 되어 있다면, 어느 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과 관/치안용역 지역주민 공동체) 갖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년 또는 그 이상을 범죄예방 이라는 명분으로 지속 반복 적인 물리적 감시를 포함한 모든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으로 저지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일반인이 범죄예방 차원의 타깃 이였다가 잠재적 테러요소의 우려가 있다고 규정해서 테러방지법 까지 적용이 되면 경찰 특공대와 국정원과 군대테러의 협업이 전개가 되고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생각 사상 신념과 금융정보 건강정보 정신건강 정보 내부 공간을 수집을 할 수 있고 가택을 침입할수가 있다.
►타깃이 해외에 나갈 경우 해외 에서도 전개가 된다.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와 테러범에 대한 정의가 현재 와서는 지칭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다만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이 적용될 수 있는 해석으로 확대 되었다. 그래서 대단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 할 만한 위력이 없는 하위 수준의 계층이 대상자 그룹에 선별이 될 가능성이높고 타깃이 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 우려스러운 일반인→ 범죄예방 (민/관/경)→ 테러방지법 (민/관/경/군/국정원)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인이 였다가.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에 의해서도 갑자기 우려스러운 자로 위험 요인으로 잠재적 범죄자나 잠재적 테러범으로 둔갑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쉬운 만큼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우리도 모르게 긴밀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고 긴밀하고 촘촘하게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말 그대로 방지와 예방이기 때문이다. 단! 방지와 예방의 목적에 의해서 인터넷 해킹 감시 스토킹 비공개 물리적 저지.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타깃만은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악용과 변질의 가능성과 위험성
▶생각 사상 신념 건강정보 금융정보
▶사찰 미행 추적 감시 도감청 해킹능력
▶조직력 자금력 민간세력 치안용역
▶첨단 장비 무기 사용 권한까지
거대 다수 공동체가 개인을 상대로 두고 벌이는 긴밀하고 촘촘하고 대대적인 감시스토킹 활동을 당하면 개인적으로는 감히 대응할 수 없는 지경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환경이 수년 간 또 그 이상 지속 반복적인 감시가 연속이 된다면 피해자의 정서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겠다. 사람은 나약하며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환경의 영향으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고 방어형 은둔형으로 변모할수 있는 나쁜 영향이 끼칠 수가 반드시 있다.
이런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중에 트러블을 발생 시킨 경우가 있다면, 이것이 또 다시 위험 요소 문제점으로 가중되어서 계속적으로 압박해 오는 완벽한 악순환의 연속 고리가 되는 것이다.
테러방지와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 이라는 “제재” 와 “저지” 는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므로 선제적 대응의 통제와 선제적 처벌이 집행 집단에 있어 유리하며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범법 행위가 없음에도 전국적인 연계와 공유가 이루어짐으로 하여 장소 불문 하루 24시간 매 순간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고립과 유대 관계의 절단. 여러 면에서 일상과 삶에 있어서 상상도 못 할 고통스러운 가혹함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 법과 제도의 비밀스러운 비공개, 비공식 기밀성을 이용한 조작 프레임으로
▶지방의 민간 치안용역들의 수입원으로 전략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악 감정으로 타깃 화 할 수도 있고
▶지방의 계획에 차질을 줄 만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악용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다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실적 채우기에 악용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다
▶만약에 위 몇 가지에 해당하는 악용될 일들이 일반인들 에게 벌어진다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과 대응력이 없는 일인가구 이거나 이혼녀 이거나 편모 편부 슬하 가정 이거나 최하위 계층이 만만할 수가 있겠고 범죄예방시스템을 악용할 우려에 대해서도 짧게 써본 것이다.
다음은 테러방지법과 범죄예방시스템의 변질에 대한 우려스러운 점들은 길게 설명 할 필요도 없이 테러방지와 범죄예방 본래의 목적 취지가 통제와 제거 수단으로의 변질 될 기능들은 구석 구석에 있다
마치 나치가 하나의 체제 하나의 당을 탈 없이 유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인을 이용해 주민이 주민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주민 감시 체제와 수법이 똑같고 경찰 공화국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숨어서는 전체주의적 “신나치즘" 으로 회귀된 것과 다름이없다.
지금 당장에 당신 자신이 타깃에서 제외되었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 자신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당신의 일가와 주변과 나아가 당신의 미래 후손까지도 누군가는 당할 수 있는 무섭고도 위험한 시스텝입니다.
이 제도에 몸담고 민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후손도 평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안위와 영위를 보존, 보전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 수준의 타깃이 발생 되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이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그 공동체의 뜻은 전부의 뜻이 되고
●전부의 뜻은 진실이 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다는 항목은
●맹목적인 관점과 해석에 따라 엄청나게
●인권 침해 적이며 학대이며 차별이고
●잘못된 수단과 방법은 위험하며 고통을 초래합니다.
●살아있는 살인입니다.
힘의 분배 최초작성일 : 2023년 3월
조직스토킹이란 여러 수정 2024년 7월 29일 rw
- 추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