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범죄예방에 대한 조직적 경찰스토킹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예방은 일부는 공식적으로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언뜻 범죄예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왜 그것이 조직스토킹인지 왜 그것이 조직적 경찰스토킹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난감해 하십니다. 피해자들 조차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더욱 더 이해 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제 카페 오셔서 글을 읽게 되시는 피해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글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게시판 입니다.
우리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없거나 제도적 차원이나 사회적으로 용인 해주는 범위 안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고 골칫거리로 여기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한데 모여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노력과 시도의 움직임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어 왔고 여러 기술과 자금과 조직화로 시스템 화 하여 결국 20세기 들어서 질병과 정신건강과 안전사회라는 열풍과 감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대적 국가적 사회적 불안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범죄예방시스템의 비공식 범죄예방 활동 이라고 합니다.
위에 제가 말한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없거나 제도적 차원이나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는 범위 안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고 싶어하고’ 라고 썼는데,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잘 안될겁니다.
만약을 예로 들어보자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도 시위 집회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거주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여러 가지의 자유가 있고 허용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라고 해서 모든 자유가 아니고 일정 조건만 이행하면 집회나 시위가 허용이 되는데 그 허용 범위 안에서 집회나 시위를 자유롭게 하고, 그 주위를 경찰들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곤봉과 방패를 들고 둘러 쌉니다.
이것이 바로 시위 집회의 법적인 자유인 것이고, 경찰이 둘러싼 것 역시나 공개 할 수 있는 공식적 예방활동
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까지는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입장에서는 주동자 및 주요 인물들은 문제아고 골칫거리가 되는거지요. 골치 아픈 문젯거리를 법적으로나 제도적 차원이나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는 범위 안에서는, 주동자 및 주요 인물들을 처벌을 할 수가 없고 구금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공식적으로는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공개 비공식 적으로는 처리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법적으로나 제도적 차원이나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는 범위 안에서는 해결’ 을 할 수 없을 때 비공식 적으로 처리 해결 하려는 움직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동자 및 주요인물들을 처리를 한다’ 에서 ‘처리’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처리 라고 하니까 극단적인 것 만을 연상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처리 라는 것은 여러 방식의 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 -영향력을 과시해 직장에서 자리를 잃게 되거나 지속 반복 적으로 사찰 미행 감시를 수년 간 한 다던지 이럴 경우 공포로 인해 정신이 망가지고 경제력도 상실이 되었으니 삶은 망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의 결과는 뻔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증명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고사 위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범죄로 비유를 하자면 완전 범죄에 속하지요
결국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공갈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해결이라면 해결이고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제가 법과 제도를 이용한 공식 활동과 비공식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약입니다. 만약을 예로 들어서 써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범죄예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 보면 도로 바닥에 불빛이 나오는 ‘여성 안심 귀가길’ 그리고 간혹 보면 여러 명이 초록색 형광 조끼를 입고 홍보를 하고,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것도 고주파 발생기를 설치한 것도 시위 집회 진압 시 사용할 수 있는 음파 무기 장비도, 적의 위치 파악을 하는 적외선 카메라나 또는 범죄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뇌파 검출 분석 해석 하는 장비도, (사람의 생각을 읽는 기술) 통합관제센터의 무수한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정보를 공유 하고 연계하는 것, 도로나 건물 안이나 모든 시설의 cctv설치한것도 스마트폰에 비상시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공개가 가능한 가시적인 것들. 이것이 바로 공개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이고 범죄예방 셉테드이고 범죄예방 활동들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만 사람을 감시하는 것 만큼은 공개 발표를 할 수가 없고 가시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보건 복지부에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무척 이나 신경쓰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것들의 대책으로 기관과 공무원과 민간인 요원들이 협업을 했고, 전 국민들에게 우울증이 있는지 조울증이 있는지 우울감의 지속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나쁜 선택을 하는지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발굴하고 치료 사업이 전개가 되고. 공개, 비공개, 동의, 비동의, 자의, 타의, 치료 케어 지역사회 개입 관리 및 여러 조항들이 새로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만들고, 증진 사업을 대규모로 십년째 계속하고 있지요.
그 결과 과거와는 다른 엄청난 수치의 많은 국민들이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숨은 질환자들과 예비 질환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어마 어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증진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써 제 역할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몇십배나 많은 사람들은 각종 복지의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혹시 모를 자타의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해서 경찰이 그들의 방식으로 민/관/경이 지역 주민들 민간인들과 함께 협력하여 (공동체) 24시간 보호 및 감시 통제 물리적 저지를 합니다.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당연히 포함
►개인의 악감정으로 악용된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소수지만 포함이 되겠지요.
제가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가령 동네소란 흉기난동 묻지마 폭행이 급증하고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누군가가 날 감시 한다느니 동네 사람들이 날 감시 한다느니 누군가가 내 생각을 읽고 있다느니 겁에 질려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상 행동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 발표를 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의 사회 현상처럼 크고 작은 이상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론 매질에 상당한 눈치를 볼 것이고 그만큼 책임 의식이 무거울 것이고 여론이 매질을 하는 만큼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범죄예방에 열을 쏟고 매체에 공개 되자 마자 바로 대책을 세우고 (경찰내부 협업 부서를 늘리고) 국민들을 안심 시키기 위해서 공중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도 했지요
“정부에서 그냥 당하지만은 않는다”
“다른건 몰라도 특정 범죄만큼은"
"범죄예방 할수있다”
“유심히 살펴보고 이들의 특성이"
"파악이 되면 범죄예방이 가능하다"
라고 공중파에서 공개적으로 장담을 했습니다.
장담은 자신감을 나타낸 것인데요. 그 자신감 이란 것이 의욕만 있어서 가능한 일도 아니고 의욕 만으로 공개 발언을 하지는 않겠지요. 경찰은 대국민 공개 약속을 지켜야 하고, 감시 통제 능력도 있다면요? 당연히 하겠지요. 연합이 가능하다면요? 하겠지요
여기서 “정부” 라 함은 테러방지법과 범죄예방의 기관인 군/경찰/국정원이 되겠고 “특성파악” 이라 함은 통계에 의한 (가정환경 학력 직업 채무 사회성 일인가구 은둔 생활 신체적 정신적 건강정보 상대적 박탈감 반사회적 성향의 말과 글 돌발행동 무질서 싸움 과거 행적등) 더 자세하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몇 가지만 적어봅니다.
누가 범죄를 저지를지 그 사람을 미리 막으려면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기술적 모니터링과 타 기관의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니 공공 데이터가 필요하겠고 누적 신고 횟수 등.
► 빅데터는 산업 물류 경제 의료 복지와 같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지만
► 범죄예방에도 빅데이터가 사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 묻지마 또는 소란 난동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신경이 쓰겠지요 선별을 하는거지요. 그런데 사물이나 동물이 아니라, 사람 이니까 대놓고 하지는 못하겠지요. 이럴 경우 바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비공식 범죄예방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요.
이렇게 시대적 국가적 사회적 으로 큰 난제인 문젯거리를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률 정신질환 고령화 살자문제) 사회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 현상들도 범죄와 연결 확대 해석 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일부는 비공개로, 문제를 일으키지 전에 미리 선제 적으로 해결하고 제거 감소 시키려는 활동들이 (치료 및 저지 활동) 범죄예방의 다양한 접근입니다.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과 무선기술 사물인터넷 여러 여러 도감청 기술 인테넷 해킹 기술 전자기적 기기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 외부에서 내부로 공간의 제약이 없이 신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리적 저지 기술들과 전 국민화 된 경찰의 민간협력세력 민간치안용역들과 군경의 퇴직자들의 협업 관공서 공무원들의 협업 대기업 직원들의 협업 지역 주민들의 협업. 기술과 자금과 조직력 거대 다수의 공동체의 완비는!더 이상 사후 대책에 머무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지요.
공공의 이익으로 확산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을 즉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에 큰 의미를 두게 되며 공식 비공식적으로 활발하게 긴밀하게 활동을 하는겁니다.
우리가 지자체 제도 이니 범죄에방활동도 각 지역마다 활성화가 된 것이고 지역 주민들 또한 정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 다만 이것이 전국적 연계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다 하는 거지요
범죄예방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는데 이 경직법을 발동시키 자면
“당신은 감시 대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당신을 도감청 하고 당신이 어떤 글을 쓰는지 그 글들 속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분석을 할것이고 당신 몰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해킹을 할것이고 직장에서도 자타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니 지켜볼것이고 퇴근 후에도 여전히 당신은 우려스러운 자이니 당신이 집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 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타에게 해를 끼칠 위험적 요소를 감소 시키고 당신을 본인 동의 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 및 감시 통제 저지 등을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삼아 당신을 감시할겁니다“ 라고
경찰이 당신에게 알림을 보내거나 전화로 통보를 하고, 당신 앞에서 경찰 정복을 입고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면서 감시를 하지는 않겠지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다면 법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인권 문제로 기자들이 뉴스에 실리고 큰 난리가 나겠지요 보호자나 직계 가족들도 문제 제기를 하겠지요
물론 지역사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다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다면서, 스스로 지역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웃감시 조직을 만들고 미리 미리 선제 적으로 대상자 타깃을 물색하고 또는 대상자가 발견이 되면 숨어서 몰래 몰래 활동을 하게 되는것이지요.
사람을 24시간을 감시 한다는 게요 이 또한 파장이 엄청난 일이지요 그래서 또 몰래 비공식으로 하는 거고 인력이 부족하니 퇴직자들 민간인들 공무원들 하고 공동체 치안이라고 해서 함께 순찰하고 감시 하고 하는 것이 비공식 범죄예방 활동인데요
피해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현상이고
공포이고 스토킹이고 여러 조직의
사람들이 하니 조직 스토킹이 되는 것이고
경찰이 주도 하니 조직적 경찰스토킹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쉽게 풀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조직스토킹으로 잘못 알고 있고, 조직스토킹의 세력이 교회집단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웃사람들이, 또는 가족들도, 또는 국정원에서, 또는 노예화 한다고, 많이 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정신과적으로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단지 그들은 경찰과 협력 협업을 한다는 것을 모를뿐. 그들은 당연히 몰래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까지 알고 있는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민중의 지팡이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범죄예방 또한 공개적으로 보여 진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감히 범죄예방의 명분으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유입니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과 신념만 있으면 비밀리에 가능한 일이 되겠지요.
“필독” 이라고 게시판을 만들고 또 노파심에 눈에 잘 뛰라고 빨간색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려 넣었네요. 범죄예방에 대한 필독 글을 먼저 읽고 나서. 이해를 해야 만이 나머지 카테고리의 범죄예방시스템이나 협약이나 경찰학 개론이나 통합관제센터나 관계 법령 들이나 게시판 글들이 조금 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이지요
범죄예방 이라는 것이 우려스러운 사람만을 감시 통제 추적 하는것 만이 아니고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으로인한 반사회적 성향 무질서 싸움 등등을 정신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생활안전, 무리 없는 사회 복귀 및 적응을 위해서 새롭고 다양한 방식 치료 및 범죄예방 활동들, 도시 환경 개선 물리적 환경 개선 까지 많은 것이 포함이 되고 확대 되고 있어요.
여러 개선 변화 새로운 시도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사람이 연관된 감시 통제 하는 기술과 활동 과정들은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다시 심각하게 논의 해야 할 부분이고, 물리적으로 사람을 저지 시키는 기술 이것은 금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조직스토킹 = 조직적 경찰스토킹 = 비공식 범죄예방
추후 수정할것